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피해자 위로수당 지급…전국최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8 10:48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 피해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 지원을 신청한 주민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에는 고엽제 질환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된다.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입법 토론회 개최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입법 토론회 개최.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 현장방문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특히 올해 4월에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에 사는 주민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 진단서 등 질병기록으로도 위로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고엽제 살포가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중앙정부가 피해를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께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민 고통을 작게나마 위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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