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리감독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1 21:24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담당 주무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에게 꼭 실시해야 하는 5대 의무 법정교육 일환으로, 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재해 정책방향을 비롯해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추진 방법 및 실습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업병과 건강관리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상-하반기 8시간씩 연 16시간 실시하고, 상반기 교육 시기는 교육대상자 75명을 2회에 나눠 오는 17일, 30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심재영 안전건설과장은 11일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권한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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