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펀드 운용규제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1 11:5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15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공모펀드 운용규제는 제자리걸음을 한 만큼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9일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모펀드 규제 개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6개월간 공모펀드를 운용하는데 제한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청취하고, 공모펀드 관련 전면 개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추후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판매보수 등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판매채널 정비 또는 다각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내부적으로도 운용규제를 개편해 고객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펀드가 출시되면, 펀드 수익률은 물론 투자자들의 펀드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모펀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가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자본시장법에는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펀드별로 동일 종목에 자산 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고, 자산운용사는 동일 종목에 전체 펀드자산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각종 규제 속에서도 공모펀드 수탁고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최근 10년새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공모펀드 수탁고는 3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3조7000억원(19.5%) 증가했다. 이 중 ETF 순자산총액은 2022년 말 78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21조1000억원으로 54.3% 폭증했다.


다만 과거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액티브 주식형 펀드 규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식형펀드, 특히 액티브 펀드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책 측면에서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들을 급변하는 환경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판매보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보수체계 개편, 개방형 판매채널의 유용성 확보와 경쟁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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