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기이륜차 312대 구매보조금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5 09:30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2024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은 312대이며, 이 중 상반기 지원물량은 150대다. 전체 지원물량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16세 이상 시민,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전기이륜차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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