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14일 이내 취소 됩니다”…금감원, 청약철회권 활용 안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6 14:4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또한 취소가 가능하다.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을 받았으나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됐을 때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의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시 대출계약은 소급해 취소되며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중도상환 시 내야 하는 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 대출이력도 남는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비용면에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될 경우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에게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돼 신용점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하면 좋다.


금감원은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용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상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이 이뤄진 대출에서 청약철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3% △2022년 55.4% △2023년 68.6% 등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은행별로는 업무처리 절차와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9.3%) △30대(65.2%)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36.4%) △70대(39.2%)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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