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존엄한 죽음’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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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더불어민주당)보령시의원

보령시의회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특수청소 및 소독 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무연고자의 장례에 관한 세심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보령시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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