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음주·난폭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8 14:56

이상근 의원 대표 발의 ‘자치 경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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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충청남도 자치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치안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충남경찰청 소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10건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이후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638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은 난폭·보복 운전 집중단속에 나서 당진 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는 난폭운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음주 교통사고가 포상제 시행 이전에 비해 14.8%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져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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