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색 조례’ 제-개정 열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2 23:23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8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진행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8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진행.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어묵꼬치 위생관리 강화, 개-고양이 위해식품 정의 등 이색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4월16일 개회) 중인 군포시의회는 최근 진행한 조례 심의 회의에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 조례안(이훈미 의원)'은 일회용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를 사용하는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와 위생교육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훈미 의원은 “어묵 집에서 세척 등 과정 없이 꼬치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조례 제정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혜승 의원)'은 제2조제3항나목의 위해식품 정의를 '식품을 제외한 동물'에서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로 구체화했다.




이혜승 의원은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반려동물인 개-고양이 식용이 종식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 공공시설 사용 편의 등을 도모하는 '군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 조례안(신경원 의원)',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조항 등을 신설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도 의결됐다.




특히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군포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박상현 의원)'도 처리되는 등 군포시민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한편 올해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등 심의를 진행 중인 군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회의 영상 등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이나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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