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펫보험 가입’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3 08:11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2일부터 가입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되며 마리당 약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00여 마리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준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 등을 보상해준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이 보다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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