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연중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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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미집행 시설이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시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을 통보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추진해 5,008㎡에 대해 총 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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