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2 10:47

벽 부착형 충전기·스탠드형 충전기 130만 원, 이동형 충전기 15만 원…오는 13일까지 신청

영암군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제공=영암군

영암=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오는 13일까지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다.


군은 올해 설치 지원 사업비 4500만 원을 확보해 34대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벽에 부착하는 충전기와 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 원, 이동형 충전기는 15만 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이거나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정자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영암군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영암군민·기업·법인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등록된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설치계약 체결한 다음, 지원신청서를 영암군 환경기후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방법의 하나로 이번 보급사업을 포함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전기차 이용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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