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수요자 중심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9 11:27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확대
저 경력 공무원의 출산, 육아 관련 복지 대폭 개선
고위직부터 저 경력 공무원까지 예외 없는 성 인지 감수성 중요성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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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최근 저출산 상황, 저 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 등 변화하는 공직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정부의 출산장벽 대책과 발맞추어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보육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저 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지철 교육감은“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혁신을 통해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최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정책 소통협의회'와 '저 경력 소통·공감 배움 자리'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충남 교육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성 인지 감수성과 미래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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