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명 무죄, 1명 벌금형 판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 민간공원인 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원심이 확정됐으며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정 전 부시장 등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한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이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이기를 기대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24개의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시정과 관련해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