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천안권 중심 불법 사행성 게임장 합동점검·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9 23:16

주·야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합동 단속 추진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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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서 위반업주 등 10명을 검거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과 16일 충남경찰청을 중심으로 천안·아산 경찰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총 40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경찰은 약 2개월간의 첩보 수집과 잠복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뒤,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진행, 불법 풍속 업소 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하고, 인터넷 PC 69대와 현금 267만 원을 압수했다.



주요 불법 유형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식이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분석과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게임장 단속을 위해 경찰과 협력하는 한편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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