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이재갑 의원 주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1 15:30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제공-안동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면 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컨설팅 지원: 생활과 밀접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공무원 면책 및 법률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등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와 법률지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기존에 두 개의 위원회에서 나누어 심의하던 것을 하나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심사와 공무원 지원 심의 부분을 강화한다.




신설된 위원회는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수정해 가결됐다.


이재갑 의원은 “공무원이 본연의 자율과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국 시민을 위한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입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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