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6 19:42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2003년 10월부터 운영해온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5월24일부로 공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해당 조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인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지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대지보상 신청은 더욱 저조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보상신청 건은 4건으로, 포천시는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대부분 토지 보상은 일반회계로 진행돼 특별회계 운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원현 도로과장은 26일 “해당 조례 폐지로 토지보상 공백과 민원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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