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SM 상각률’ 변동 이슈를 둘러싼 여러가지 시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6 09:49

CSM 상각률 조정 소식에 보험사 주가 일제히 급락
22일 국내 보험업 업종 지수 전날보다 6% 내려

보험업계 “회계상 오류 우려…할인율 적용해야”
증권가 “영향 적어…본질적 기업가치는 그대로”

보험사.

▲보험회계 CSM 상각률 논란에 보험사 주가가 하락했다.

보험회계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논란에 보험사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현행 회계처리 관련 CSM 상각률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소식과 관련해 여러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CSM 규모와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CSM 상각률 산정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1일 이후 보험사 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 21일 보도된 기사에는 향후 CSM 상각률이 조정됨으로써 보험이익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회계제도인 IFRS17에서 보험사들은 CSM을 부채로 인식한 뒤 이를 매년 상각(전환)해 순이익에 반영한다. 미래 상각액을 미리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미래 상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반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래에 적용되는 순이익을 줄이면서 현재 인식하는 순익을 늘리는 개념이다. 할인율 적용에 따라 계약 초기에는 상각률이 높아지고 이익이 크게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상각액 할인 여부를 각 사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실적 부풀리기와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 과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지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향후 상각률 산정 시 할인율을 미반영하게 되며 이 경우 상각률이 매년 균등하게 인식되면서 계약 초기 상각률이 기존보다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누리던 초기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이런 회계방식에 따른 이후 CSM에 유리한 영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과당경쟁 등이 촉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할인율 방식 개선과 관련해 검토 중인데 대해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없는 상태다.




실제 할인율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처리 방식 재검토 관련 보도 이후 보험사들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온 다음날인 22일 국내 보험업 업종 지수는 전일대비 5.7% 하락했다.


이날 삼성화재 주가는 전날보다 8.02% 하락한 34만4000원을 가리키며 거래를 마쳤다.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도 같은날 주가가 하락해 전일보다 각각 4.67%, 4.33% 내려갔다. DB손해보험도 5.81% 하락했다. 이들 보험사가 22일 보인 낙폭은 한달 새 가장 큰 수준으로, 해당 소식에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를 포함해 나타낸 하락 중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보험업계에선 상각률 산출방법 개선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낮추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게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어떤 기준에 의해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회계적으로 오류를 줄이는 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재검토 목적이 과당 경쟁 해소와 재무 신뢰도 제고인 점에 기반해 향후 '초기 CSM 상각이익'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사들에게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CSM 규모와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제한적"이라며 “전 보험기간 합산 보험손익의 규모는 변동 없으나, 시점별상각률 변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조삼모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년도 상각률 축소는 신계약 CSM 유입분에만 적용돼 실질 이익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인 적용 여부는 IFRS17 도입 준비기간부터 논의가 진행되온 사안이며 기준서 및 시행세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제도 변경에 따른 단기간 큰 폭의 이익 감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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