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7월부터 허가민원 처리절차 고지…시민편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6 19:21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오는 7월부터 허가민원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에는 농지를 비롯해 8월 산림, 9월 개발, 10월 환경, 11월 건축, 12월 공장허가 등 허가업무별 처리절차를 포천소식지-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고지한다.




특히 시민이 민원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처리 계통도와 어렵게 표시된 구비서류 목록 등을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허가신청 구비서류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내용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제안해 민원 편의도 제고한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26일 “허가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번 홍보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업무를 위해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민원 알림 서비스를 비롯해 △찾아가는 가설건축물(농막) 연장신고 서비스 △찾아가는 일반건축 관련 민원상담 △온라인 실무협의 시스템 구축 등을 제공해 허가민원 편의를 강화하고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2022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포천시 허가담당관에서 처리한 허가 건수는 3만5854건으로, 이 중 민원처리가 지연된 적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허가민원 단축률은 허가담당관 신설 이전 56%보다 13% 상승한 6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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