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의무 강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7 08:44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강조하며 사회보장급여의 투명한 집행과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제공-안동시)

이를 위해 안동시는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연 2회 실시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연 2회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변동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를 시행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동시는 부정수급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의무 알리미 사업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 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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