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실적 부진시 현장점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7 14:42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담당자 대상 사업성 평가 설명회

“지금이 PF 시장 연착륙 골든타임...엄정하게 평가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이 5월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한 연체 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사업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후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4일 나온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이해를 높이고, 차질없는 평가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한 연체 중, 또는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사업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 평가 담당자들에게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이 부진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률적인 평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은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 두고 있는데, 이를 금융회사의 실제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시장 상황,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고,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PF 여신 만기가 짧아진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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