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돌봄아동수당 최대 60만원 지원…양육부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8 02:49
신계용 과천시장 2023과천시어린이안전축제 참여

▲신계용 과천시장 2023과천시어린이안전축제 참여.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새로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과천시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과천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더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전국 최초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돌봄 조력자 대상인 사회적 가족은 돌봄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웃주민이어야 한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 경기도민도 가능하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6월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영숙 가족아동과장은 27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를 통해 과천시민의 자녀 양육부담이 덜어지면 좋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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