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지구 불법건축물 시정명령…뒷북행정 작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8 21:23
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 의원 27일 미사지구 고등학교 예정부지 불법행위 점검

▲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 의원 27일 미사지구 고등학교 예정부지 불법행위 점검. 사진제공=임희도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 의원은 27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신설 예정인 고등학교 부지에서 발생한 건설사 불법행위에 대한 안전실태 현장점검을 벌이고




하남시 미사지구 내 고교 신축 예정 부지에 건설사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중소형 트럭 등 공사장 부지 출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임희도-박선미 의원은 이날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해당 부지에 들러 지난 수년간 현장노동자가 기숙사로 활용해 왔던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현장을 둘러본 두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희도 의원은 “건설사 불법행위와 안전의식 부재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LH와 건설사, 하남시와 교육청은 즉각 학생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사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며 “향후 하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선미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상-하수도 처리과정 등에서 또 다른 불법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하도급 업체들 잘못된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안이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 의원 27일 미사지구 고등학교 예정부지 불법행위 점검

▲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 의원 27일 미사지구 고등학교 예정부지 불법행위 점검. 사진제공=임희도 시의원

임희도-박선미 의원은 “하남시가 지난주 불법사항 인지 후 즉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LH와 건설사에 통보했다"며 “향후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해당 부지(고3BL, 풍산동 562)는 미사지구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면적 1만3338㎡, 31학급 847명 규모로 (가칭) 청아고교가 건립될 예정이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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