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
대법원은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충남 학생 인권조례는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ad0824@ekn.kr
ⓒ 에너지경제,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공유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