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에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과 안동구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 내 56개의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한 소비자들에게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10000원, 67000원 이상이면 20000원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며, 각 차수별로 1인당 2만 원의 환급이 가능해 두 차례에 모두 참여하면 최대 4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이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하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