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정례회 6월3일 개회…의원 조례안 7건심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31 13:14
왼쪽부터 현옥순-김진숙-이대구-한갑수-박은경 안산시의원

▲왼쪽부터 현옥순-김진숙-이대구-한갑수-박은경 안산시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6월3일 개회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은 현옥순-김진숙-이대구-한갑수-박은경 등 5명으로,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열릴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안산시산업지원본부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이 조례안 골자다.



역시 의회운영위 소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의회와 관련 없는 일부 직렬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운영위가 심사하고 이대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법령 명칭과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면서 접수된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숙 의원과 한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안산화폐로 1회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개정안은 안산시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이 조례안 발의 사유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은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사기-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는 정례회 개의일인 6월3일부터 실시된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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