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하남시 재정 칸막이 타파 필수과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31 13:11
하남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 8일 하남시 하수도과 확인조사 실시

▲하남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 8일 하남시 하수도과 확인조사 실시.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재정 칸막이 구조', '허술한 물품관리' 등 관행-구조적 병폐가 하남시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회가 30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하남시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0.73% 증가한 1조 4777억원, 세출은 1.49%가 늘어난 1조 277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3.85%p 늘어난 51.50%,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42%p 증가한 62.38%로 조사됐다. 이런 재정지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는 3위, 재정자주도는 8위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전국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남시는 재정자립도가 2021년 47.2%, 2022년 47.6%, 2023년 51.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도시경쟁력 지표 중 하나인 재정자립도 상승으로 하남시 살림 형편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세입감소로 인한 하남시 재정운영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임희도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하남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과정"이라며 “하남시는 세수감소로 전년 대비 올해 382억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 8일 하남시 하수도과 확인조사 실시

▲하남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 8일 하남시 하수도과 확인조사 실시. 사진제공=하남시의회

실제로 하남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 재정 칸막이와 부서별-사업별 재정 칸막이로 인해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유사사업 중복투자, 비효율적인 자원재분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은 부서별-사업별 '재정 칸막이'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사업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영기준 예산제도, 사업일몰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결산검사위원들은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필요 △재물조사 및 불용물품 관리 철저 △보조금 및 이월사업 집행관리 철저 △세수 추계관리 철저 및 세입예산 미편성 최소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하남시 상수도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내역 중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에 대해 행안부 예-결산 지침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용역대금을 '자본적 지출(고정자산 항목)'이 아닌 기능 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로 판단, 무형자산으로 계정과목 변경 및 5년에 걸친 감가상각을 통한 해당 용역대금을 비용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과는 해당 권고사항을 신속하게 검토-완료하고 결산검사기간 내 무형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수정-완료해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결산검사에 임한 오승철 의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한층 더 충실해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돼 6월 제330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사-승인을 받아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한편 5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임희도(대표위원)-오승철 의원, 세무-회계-금융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7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재정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뤄졌는지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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