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2023년 3월 29일 청송군 미래도약실에서 '지리1지구'와 '상평2지구'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의 공병훈 판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설정된 토지경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왕산면에 위치한 지리1지구와 상평2지구의 토지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지리1지구는 748필지, 총 면적 958178.9㎡이며, 상평2지구는 243필지, 총 면적 175240.8㎡에 이른다.
이번에 확정된 토지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해 우편등기로 발송된다.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은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청송군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청송군의 지적을 바로잡고, 군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사업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이번 경계결정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더불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앞으로도 청송군은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함께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송군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다양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결과는 청송군의 발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청송군은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