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경기도, 기업친화 자족도시 조성 ‘맞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1 18:03
남양주시-경기도 5월30일 기업규제 개선 합동간담회 개최

▲남양주시-경기도 5월30일 기업규제 개선 합동간담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와경기도는 기업친화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기업규제 개선간담회'를 5월30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학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규제개선자문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남양주시 관내 기업이 겪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점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중앙부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법령 입법 취지와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가로막는 상수원 규제 등 입지규제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경영애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헸다.




상수원 규제로는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강수계 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 7㎞ 이내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제조업종 입지제한 및 거주요건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남양주시-경기도 5월30일 기업규제 개선 합동간담회 개최

▲남양주시-경기도 5월30일 기업규제 개선 합동간담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등을 건의과제에 반영해 규제 소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윤선기 의회법무과장은 “우리 시는 규제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이 산재돼 있다"며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규제 총괄부서가 실무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업친화적인 자족도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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