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2 20:55
이현재 하남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작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더해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민선8기 하남시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받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대상은 하남시 거주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돌봄 비용을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하남시 행정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3과목 260분)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받게 된다. 가구 소득기준은 없으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일 “가족 돌봄 수당 시행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고 돌봄 안정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시정 운영 핵심 가치로 삼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하남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올해 5월 기준 총 303명이 지원해 일-가정 양립에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평가됐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