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공고 마감일인 6월28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환경 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 개선(POS,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오프라인 광고 등) 분야 중 공급가액 중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4일부터 28일까지 양주시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방문 접수(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04호) 또는 우편 접수(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를 하면 된다.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은 2일 “최근 국내경제 전반적인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