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90%지원…선착순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2 13:19
광명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포스터

▲광명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포스터.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보조금 지원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친환경 전기 생산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는 예산 1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 중 90%(경기도 40%, 광명시 50%)가 지원된다. 10%는 자부담한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형과 435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는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 모듈까지 선택할 수 있다.


광명시는 3일부터 200여 가구를 선착순으로 공개모집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우 광명시가 선정한 2개 시공사(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에 신청하면 된다. 용량과 사양 등에 따라 자부담 금액이 8만4000원에서 18만원까지 차이가 나니 설치용량을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이후 5년간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이행한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2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광명시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니태양광 설치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공사인 솔라테라스(1566-3221), 두리에너지(1544-578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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