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3 08:12
시흥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전수)조사 안내 배너

▲시흥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전수)조사 안내 배너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 부과되며, 부과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기간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설물 현장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들러 지난 1년간 부과기간(2023년 8월1일~2024년 7월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및 상호,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제출 서류는 시흥시 블로그(blog.naver.com/siheungblog)에 접속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검색한 뒤 안내문을 내려 받아 참고하면 된다.




현장조사 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기간 중 미임대 등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8월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게 된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면신청도 이 기간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작년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8,9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7% 늘어난 9500건, 35억원 부과를 시흥시는 예상했다.


조현배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3일 “현장 조사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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