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A파’ 조직폭력배 부두목 등 4명 포함 총 38명 (구속 9명) 검거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청남도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역대 최대규모인 580억 원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조직폭력배 일당 38명을 검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 'L 상사'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고, 해상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전국의 25개 주유소를 통해 대규모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 결과, 가짜 경유의 황 성분 함량이 기준치의 32배에 달하는 318ppm이 검출됐다. 이는 차량의 결함이나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며, 높은 황 성분 함량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해상유는, 인천 중구 某 항구에 정박 중인 대형 선박에서 선장과 해상유 수거책이 공모하여 불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양경찰청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하여 수거책 1명은 해양경찰에서 구속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단속 시 대신 처벌 받을 '바지사장'을 1억 원에 고용하였으며 실제 '바지사장'이 대신 처벌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도주한 '총책'은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이용, SNS로 조직원들과 은밀히 연락하고 은신처도 비대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차명으로 계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기존 제조수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값비싼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신종 제조수법을 이용한 것이 최초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강구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수사는 전라북도 지역의 폭력조직 A파 부두목이 충남 지역의 주유소에 가짜 경유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통해 시작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장기간의 잠복수사 및 세밀한 조사를 통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주유소와 공범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로 입건되었으며, 충남경찰청은 조직폭력배의 범죄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응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