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4 19:00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은 4일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3건)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제공-임종득 의원실)

정부는 최근 국내 방산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방위산업을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동시에 기술유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실시한'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해외기술유출 사건은 총 2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방산 분야에서 3건이 적발됐고 올해 초에도 잠수함 건조 기술 대만 유출 및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내부 자료 유출 시도가 있었다.


특히 K-방산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어역량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중소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 상당수가 북한에 탈취당했음에도 사업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업체의 기술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득 의원은“방산기술유출은 국가경제 및 안보를 파탄낼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방어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폐쇄성이 극히 높은 분야 특성상 보안수준이 취약한 방산업체들의 방어역량을 신속하게 키우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 합참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안보전문가로 38년간 군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안보정책에 기여하고자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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