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구리시의원,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5 21:43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5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 골자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을 어학-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응시비용 지원 범위에 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청년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개정되는 조항은 2024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개정 등이다.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으로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근거를 마련해 취업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자격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며, 지속적인 취업도전 의지를 제고했다.



김한슬 의원은 “고물가시대에 생활비 지출 부담이 심해진 취업준비생은 각종 어학시험 응시료, 인터넷 강의 수강료, 교재가격을 충당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 기본이 되는 각종 어학시험 강의료와 교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 청년만큼은 비용 부담을 떨쳐내고, 취업에 지속 도전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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