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5 05:15
양주시 4일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양주시 4일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0회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영예를 안으며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우뚝 섰다.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규제 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고자 진행되며, 올해는 경디기내 시-군에서 접수한 30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4월26일 진행된 1-2차 심사를 거쳐 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양주시가 발표한 사례는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로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기초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뤄냈다. 법령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1조 3000억원 기업투자와 3조 7000억원의 기업 매출 증대 및 5000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햇다고 한다.


시상은 사전 실시한 도민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와 우수사례 현장 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점수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군과 기업이 직접 입주 협약 체결이 가능하여 신속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기반에 큰 힘을 더했다는 호평과 현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 공감을 끌어내는 등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 수상 영예와 상금 2000만원을 거머쥐었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규제혁신 사례는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규제혁신 사례가 산업단지 입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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