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청렴교육으로 공직자 청렴도 향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5 10:05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최근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봉화군, 청렴연극 공연 및 청렴특강 열어

▲봉화군이 청렴연극 공연 및 청렴특강 열었다. 제공 = 봉화군

이번 교육은 강의를 연극 형식으로 전달해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특히, 봉화군 익명게시판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의사항 등이 연극의 소재로 활용돼, 공직자들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는 청렴특강 교육이 진행됐는데,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장태준 강사가 주제인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며 “우리의 행동과 말에는 예민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봉화군은 종합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뿐만 아니라 청렴아침방송,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추진협의체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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