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료 25%감면…4년연속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7 12:20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1660건에 대해 8억5000만원이 감면될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 3년간 감면금액은 약 4800건에 20억여원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통상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하남시는 고금리 및 물가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4년 연속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감면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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