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8 19:43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방침을 수립하고 각 사업부서에 배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 업무협약은 구리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건설자재-인력-장비 등에 구리 소재 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구리시-사업시행자-시공사가 협약을 맺어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건설공사 시공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60% 이상 △관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100% △관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 이상이 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이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적극 협력-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노동 개발(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첨단물류단지 조성 △테크노밸리 조성 △도매시장 이전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추진될 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 담당부서, 사업시행자, 시공사가 관련 조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방침'을 근거로 상호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구리시는 기대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를 적극 적용해 구리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