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45세 나이 차등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8 12:25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거주지, 횟수 및 시술 종류, 나이까지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된 기준 대부분이 폐지돼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이 경감됐다. 과천시도 6월부터 45세 나이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성 때문에 여성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지원금에 차등을 뒀다.


그러나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6월부터는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금이 동일하게 적용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8일 “난임 부부 모두가 경제-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확대돼 기쁘고,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해 소망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천시보건소 누리집(gccity.go.kr/gh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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