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합동단속, 불법 석유 유통 사업자 5곳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0 16:08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은 경북 내에서 불법 연료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현장단속 장면

▲현장단속 장면. 제공-경북도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적으로 석유를 유통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판매한 석유 사업자 5곳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불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불법 이동 판매, 그리고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무자료 석유 유통 등이다.



특히 A 업소는 비등록 유통을 통해 36만 리터의 경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판매했으며, B 업소는 등유를 불법 개조된 차량을 통해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상북도는 관할 시군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처음으로 함께한 합동 단속으로, 석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호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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