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는(본보 5월 2일 자) 보령수협이“15억을 가지급 받아 동대동 643-2번지 토지를 2021년 4월 26일 매입을 하였고, 이는 명백한 용도 위배에 대한 계약 상실 사유가 된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서해안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수협으로부터 15억 가지급을 받아 재단은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4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협약서 등에서 협약사항에 따라, 지역공헌사업 기부금을 기부받았고 이 기부금을 이용해 토지(665-1번지, 643-2번지)를 21년도에 매입했다.
이중 보령수협이 소유 중이었던 643-2번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서해안연합회는 기부금이 예치되어있던 우체국 통장을 이용, 매매 대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서해안연합회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수협에서 가지급을 받아 토지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수협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