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24억원…“전년대비 60백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3 09:33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년대비 60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청사 전경. 제공-의성군

부과액 증가의 주된 요인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증가로, 이는 전년보다 397대 늘어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들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를 통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간 내 과세상담과 납세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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