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유사 중복성 행사 추진 지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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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도의원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유사 중복성 행사 추진'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공기관 사무위탁 방식의 적절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충남 어물전과 충남수산 상생할인 판매전 사업은 충남 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이지만, 행사 목적, 주체, 개최 장소, 판매 품목 등이 중복되어 매출액이 저조하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충남 어물전 사업은 2억원을 투입해 매출액 1억 1,300만원을, 충남 수산 상생할인 판매전 사업은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매출액 2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축제‧행사성 사업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양질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중복성 측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기획 시 기대효과와 목적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행사는 공기관인 충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행사성 사업에 대한 공기관 사무위탁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공기관이 대행하고, 공기관에서는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등 '하청의 하청'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관행적으로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 수수료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10%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의 성과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재위탁 발생 등이 문제"라며 “공기관 위탁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검토와 함께 위탁 수수료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기관 사무위탁 방식의 전반적인 재평가와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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