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설명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3 09:36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오는 26일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영주시청사 전경

▲영주시청사 전경. 제공-영주시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날 설명회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오전 10시)와 영주축산 한우프라자 본점(오후 2시) 등 권역별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기준, 댐·저수지 집수구역 200m에서 300m로 제한구역 확대, 인접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영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및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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