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 4월 15일, 경북 안동시 풍산면에 위치한 한 음료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중태다.
A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달 전 안동의 음료공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이전에도 작은 사고가 수십 차례 신고된 바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해야 조사가 개시되며, 이번 사고는 안동지청의 관할을 넘어 대구지방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공장은 2008년 안동시 풍산읍에 설립된 공장으로, 2018년도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20.8톤의 폐수를 2개월여 동안 낙동강으로 이어진 인근 지류 하천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1차 처분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약 2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배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3개월의 2차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사자인 A씨의 아버지는 창녕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일을 놓고 부부가 안동에서 아들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 그는 “아들 생각만 하면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날 상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A씨가 사무직이라고 부모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생산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동부에서 사고 직후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동경찰서 형사팀은 기계 점검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