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3 16:25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경북 농업의 미래 비전 제시에 앞장섰다.




이충원 의원

▲이충원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고,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포함시켰다.



또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해 도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충원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청년 농업인의 귀농 및 창업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북의 농업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스마트 농업은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북은 스마트농업을 통한 농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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