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의무 기준액 50억→100억원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7 13:05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도 했다.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 등을 간이 신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신고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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