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7일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신상품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 시, 지급된 대금의 상환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 수탁사업을 운영중인 지역 농·축협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수매자금의 일부(50~70%범위 내)를 사전에 농민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지난 19일, 서국동 농협손보 대표이사가 첫 번째로 농업인생활안정보험에 가입한 충남 당진 소재 송악농협을 찾아 계약 증권을 교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 대표는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통해 농업인월급제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손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이 국내 최초로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업인 실익증진 보험상품으로, 농업인의 사망에 대비한 생활안정망을 보장해 농업인월급제의 대한 인식제고 및 지자체 정책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