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0 16:55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강화했다.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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